"타이어 안바꿔?" 차주 몰래 공기압을 82psi로 넣어버린 업체[이슈세개]
2. 여전한 주차장 자리맡기 사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보복성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타이어 안바꿔?" 차주 몰래 공기압을 82psi로 넣어버린 업체
타이어 점검 목적으로 방문한 업체에서 타이어 교체를 거절하자 해당 업체가 차주 몰래 공기압을 82psi로 주입했다는 상식 밖의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타이어 공기압 보충 후 죽을 뻔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운전석 쪽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는다는 경고등이 떠서 타이어 업체에 방문해 펑크가 났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의했는데 업체는 타이어 교체를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냥 공기압만 맞춰달라고 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핸들이 떨리고 경고등이 뜨는 등 난리가 나서 죽을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운전석 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82psi로 정상적인 공기압의 두 배가량 높았다. 차종에 다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적정 공기압은 30~35psi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타이어에 82psi 공기가 주입되긴 할까.
한 차량 실험 유튜버가 타이어 공기압을 실험한 영상에 따르면 82psi 이상 공기가 주입되고 주행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유튜버는 85psi로 공기를 주입한 뒤 주행했고, "최대 공기압으로 넣었을 때 적정 공기압에 비해 안정감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타이어 업체는 방문하면 안되는 곳", "다른 지점에선 정상적인 타이어를 구멍 내고 강매했다", "타이어 바꾸려다가 휠 고의로 망가뜨리고 휠 팔아먹는 곳" 등 피해 사례 등을 설명했다.
주차장 자리맡기 지적에 "왜 시비거냐" 되려 화낸 男
한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주차 공간을 선점한 뒤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수목원 공영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빈 주차 공간에 서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 B씨에 따르면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길래 내려서 차량이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듣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왜 시비 거냐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내 차량이 모두 주차돼 해당 남성이 서 있는 자리만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아이가 차에 있어서 그냥 다른 자리를 찾아갔다"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차장 자리 맡기 문제가 거듭되자 지난해 4월에는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지능이 낮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거다. 정상인이라면 저렇게 못 한다", "아직도 저런 인간들이 있네, 앞을 가로로 막아버리고 가야 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윗집에 정신병자가 살아요" 보복성 층간소음에 도와달라는 사연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위층 주민이 고의로 내는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보복성 층간소음 윗집에 정신병자가 살아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C씨는 "올해 초 아이 셋과 함께 아파트 19층에 이사를 왔다"며 "이사를 할 때부터 20층에서 내려와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다"고 운을 뗐다.
이사 후 18층 이웃에게 20층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C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복성 소음으로 편할 날이 없다"고 한탄했다.
C씨에 따르면 20층 주민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윗집으로 올라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는 이유로 바닥을 내리쳐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C씨는 "저희 아이들은 10살, 8살, 6살인데 아침에 학교 가고, 학원도 가서 6시에 귀가해 저녁 식사 후 씻고 잠에 들면 9시쯤"이라며 "아이들은 늘 겁에 질려있고, 편안해야 할 집에서 웃고 떠드는 것도 자제하면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만2892건이던 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만1959건으로 5년 새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늘어나는 층간소음에 사적 복수나 폭력, 살인 등의 범죄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골프채를 들고 올라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C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이 셋을 엄마 혼자 키우는데 아이들이 윗집 아저씨와 부딪힐까 봐 너무 무섭다"고 했다.
C씨가 사연과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집 내부 천장에서 사람이 물건을 내려치는 둔탁한 소음이 연달아 이어진다.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라는 C씨는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보면서 도망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다",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아래층에서 위층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위층에서 아래층 시비하는 건 정신 나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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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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