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공무원법에 명시한다[서울신문 보도 그 후]

강주리 2024. 10.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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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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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로고 -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지난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4명에 이를 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되지 않았다<서울신문 10월 23일자>. 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된다. 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필요 조치 등 구체적 절차도 대통령령에 담긴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사용자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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