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에 졌다…"경쟁 앱스토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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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게임즈가 3년 간 계속된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경쟁사들에게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에픽과 구글간 1심 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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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에픽 게임즈가 3년 간 계속된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경쟁사들에게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에픽과 구글간 1심 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쟁 앱스토어들도 구글 플레이 앱 전체 목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가 핵심…구글에 부당한 부담 지우려는 것 아냐"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며,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앱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측에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 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에픽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당초 요구했던 사항을 전부 얻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에픽은 구글에 6년 간 차별 행위를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절반인 3년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도나토 판사는 “이번 조치는 구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경쟁사들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쟁이 작동하고, 구글 플레이가 누렸던 네트워크 효고가 경감될 경우엔 구글이 경쟁자로서 부당하게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0년 에픽 제소로 공방 시작…지난 해 12월 배심원들도 에픽 손 들어줘
이번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 장터에서 에픽을 퇴출시켜버렸다.
그러자 에픽이 두 회사를 제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다. 에픽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 평결은 지난 해 12월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에픽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픽 소송’과는 다른 평결을 내놨다.
당시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과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두 시장에서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로 인해 에픽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다. ‘프로젝트 허그’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앱 개발자 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프로젝트 허그’가 앱 배포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결국 이날 도나토 판사는 ‘에픽 승리’ 판결을 함에 따라 두 회사 간 1차전은 에픽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 측에 8개월 내에 판결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명령했다. 또 에픽과 구글이 함께 선정한 세 명의 기술 위원이 시스템 정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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