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종교 자유 보장해야"

김지인 2022. 11. 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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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는 종교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종교가 없는 장병들에게까지 종교를 골라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천명의 훈련병들이 구령을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군대 내 종교 행사는 정신전력 강화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장병들도, 첫 주말인 일요일 종교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던 장병들까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중 하나를 골라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훈련소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4개의 종교행사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것도, 국가가 중립성을 어기고 다른 종교나 무종교보다 4개 종교를 우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훈련소 입소 기수에 따라 종교행사에 여러 명의 훈련병이 불참한 경우도 있었고, 또 불참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소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은 강제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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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0346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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