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에 "그런 일 있다면 국제법 부합"…간접적으로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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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대(對)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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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도 부인 안해…전문가 "국제사회 비난 확산 차단 의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이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병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최근 대(對)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의 답변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김 부상은 "그것(파병)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파병을 결정했으며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1500여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23일에는 1500여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24일(현지시각)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제4조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강화를 규정한 핵심 조항으로,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유엔(UN)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원 비준과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게 된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이 국방성 일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한 채 굳이 입장을 낸 데에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완전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관련 사항은 외무성 소관이고, 국제 여론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 입장을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총장은 이어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데다 조만간 전쟁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북러 간 수위 조절한 느낌이 있다"면서 "국제규범 부합 운운은 북러 신 조약 제4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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