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절차 돋보기] ② 사전투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일보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유권자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 절차 돋보기」를 모두 5회 게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사전투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Q.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 선거에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목)~30일(금)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설치·운영 가능
Q.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은?
A. ①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지 보관 전 과정에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 등 참여
-관내 사전투표함이 각 구·군위원회 보관 장소에 인수·보관되는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지)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 과정에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입회해 확인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구·군선관위로 이송(관내 사전투표함)하고 관할 우체국에 인계(관외 사전투표함)하는 과정, 개표일에 개표소로 이송(관내 사전·우편투표함)하는 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②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상시 공개
-각 구·군선관위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인천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구·군선관위 CCTV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 중 열람 신청서 제출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③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2023. 12. 15 공포)함으로써 선거 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강화하고 중복 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 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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