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전면 시행…1월 28일부터 적용

곽안나 기자 2026. 1.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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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목적…공공·민간 무인정보단말기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소상공인 등 일부 예외 허용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문·결제를 처리하는 기기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키오스크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매장 등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예외도 뒀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가 이뤄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난 23일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의무 이행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게 하겠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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