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은 지켜보기만"…대한항공, 30대 美 승객 기내 사망 피소

대한항공이 국제선 기내에서 발생한 30대 미국인 승객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미국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 소속 30대 여성 승객 브라운 씨는 비행 12시간 무렵 화장실 앞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유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여러 승객이 몰려와 구조를 도왔지만 승무원들은 당황한 채 상황을 지켜보거나 메모만 남기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응급 처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승무원들이 브라운 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정작 산소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조 산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또한 기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에서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안내가 거듭 나왔음에도 승무원들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사용법을 모르는 승객들 역시 버튼을 누르지 못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해당 여객기는 일본 오사카로 기수를 돌려 비상 착륙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브라운 씨는 끝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면 고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포커스> 취재에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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