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유죄 확정

손인해 2024. 2.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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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수행비서 배모 씨의 유죄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김혜경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유죄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불복 기한인 어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배 씨 혐의 중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 원 상당을 결제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처방 의혹 등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배 씨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김혜경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씨와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 (2022년 2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 씨가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 이상의 과일을 샀고 이 대표가 지시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카드 유용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힌 2천만 원 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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