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에 국힘 “전대미문 관권선거”

이종현 기자 2026. 5.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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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하면서 ‘투표지 노출’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이 곧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선관위 직원이 괜찮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찍은 구체적인 기표가 선관위 직원에게 노출됐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노출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개 투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노출한 채 이동해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 노출한 전대미문의 관권선거이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선거’”라고 비판했다.

박 공보단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놓고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표를 마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다음 다시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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