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환불 국내법 위반...소비자원 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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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소비자 불만 가운데 환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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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인앱결제 소비자 불만 가운데 환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718건 중 67.8%인 1천165건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 환불 관련 피해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천745건 중 계약해지 위약금 4천757건(21.9%), 청약철회 3천760건(17.3%), 계약불이행 2천385건(11.0%) 등 결제 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같은 해 8 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약관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권고에도 현행법 위반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꼴이다.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EU 등 해외에서는 앱마켓 독과점에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 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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