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고교생 정보도 꿈드림센터 자동연계…선제적 지원

김은경 2024. 9.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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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현재는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시에만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를 연계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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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여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시에만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를 연계해 꿈드림센터의 상담·학업·진로·건강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꿈드림센터 연계할 수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꿈드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더라도 6개월 이내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활용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하게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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