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리고 일부러 옮겼다?…윤주태,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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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상해 혐의를 받는 윤주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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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상해 혐의를 받는 윤주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
여성 A씨는 같은 달 윤주태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 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윤주태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에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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