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시즌 2냐”…말많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휴지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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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겠다는 건 폐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야구장 등에서는 이미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야구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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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보증금제 개선방향을 밝혔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 등과 협의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300원인 보증금 금액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대형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등 회수가 용이한 곳을 위주로 참여를 촉구한다.
환경부는 또 프랜차이즈 단위로 보증금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매장수 상위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도시권에서 우선 시행토록 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이후 제주·세종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외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시행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부가 자율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국 의무화는 사실상 폐기됐다.
야당은 정부의 이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겠다는 건 폐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야구장 등에서는 이미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야구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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