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종교행사 관련 개인기본권 최우선 보장"(종합)

하종민 기자 2022. 11.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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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4일 육군훈련소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대해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료행사 참석 강제에 대해 낸 위헌확인 신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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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를 자율적으로 조치"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7일 오후 충북 증평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을 마친 입영장정들이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 2022.06.07. ksw64@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류인선 기자 = 육군은 24일 육군훈련소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대해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에서 종교시설을 유지하고, 또 종교를 권유하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전력화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앙 전력이라는 것도 무형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개개인의 신앙 전력화가 우리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런 부분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제도와, 그리고 인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신앙 전력화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료행사 참석 강제에 대해 낸 위헌확인 신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등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씨 등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어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본안 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한 변호사 A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6월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측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했다며 이번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훈련소 측은 A씨 등 입소자들에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론자였던 A씨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 등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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