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행 '방송 4법' 재표결 결국 실패…두 번째 폐기

임세원 기자 2024. 9.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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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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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모두 부결로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모두 부결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법은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89명·반대 108명·무효 2표, 방송법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문진법은 찬성 188명·반대 109명·기권 1표·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반대 108명·무표 3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등 외부에 부여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 직능 단체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하며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종전보다 확장된 방송 4법을 재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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