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수가 1회 4만3850원 책정… 손보업계 “환영”

김윤희 기자 2026. 6.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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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만성적자 일부 해소될듯
일각 “다른 항목 풍선효과 우려”

‘고무줄 가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되면서 손해보험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다른 비급여항목인 체외충격파 등으로 수요가 옮겨붙거나 패키지상품으로 가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항목’ 지정에 따라 가격과 횟수를 제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회당 가격은 4만3850원,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95%로, 병원 창구에서 실제 내는 금액은 약 4만1600원 정도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관리급여 편입으로 손보사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매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3년 2조2000억 원에서 2024년 2조5300억 원, 지난해 2조69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웠던 도수치료 비용이 표준화되고 연간 청구 횟수가 제한돼 만성적인 실손보험 적자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손보사들은 체외충격파 치료 등으로 수요가 옮겨붙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 반발에 따라 이번 관리 급여 항목 지정에선 빠졌다. 대신 의료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료계는 “보험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손보업계는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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