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두달만에 숨진 치매父 통장서 56억 인출돼” 아들 고소로 재혼녀 수사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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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경 A 씨(89)의 아들은 "60대 중국동포(조선족) 여성 B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아버지 계좌 등에서 돈 56억 원을 몰래 빼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 씨 아들은 B 씨가 치매에 걸린 부친을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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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80대 남성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경 A 씨(89)의 아들은 “60대 중국동포(조선족) 여성 B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아버지 계좌 등에서 돈 56억 원을 몰래 빼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B 씨와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암 등의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B 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들은 은행으로부터 ‘부친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다’고 통보받고 B 씨를 만나려 했으나, B 씨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아들은 B 씨가 치매에 걸린 부친을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B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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