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가 불법이 될 수 있다?

평소와 같이 점선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 A씨.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내게 됐는데요. 점선 차선에서는 끼어들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A씨는 왜 과태료를 내게 된 걸까요?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끼어들기 금지 규칙! 그래서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 관련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끼어들기 금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끼어들기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차량으로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끼어들기 역시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2. 끼어들기 금지 위반 행동과 금지구역

실선에서는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많은 운전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차들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을 때에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가 금지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구간에 이미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을 때, 차선이 점선이라도 끼어든다면 이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구역도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도로의 구부러진 곳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끼어들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만약 끼어들기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면 벌금은 얼마를 내게 될까요? 우선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릅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을 시 내야 하는 과태료는 승합차의 경우 4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오토바이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시 내야 하는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3만 원, 승용차 2만 원, 그리고 오토바이는 2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끼어들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기보다는 미리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예방하는 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끼어들기 금지 규정도 확실하게 인식해 보다 안전한 운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