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美서 슬라이딩 도어 신체 끼임 사고 논란. 집단 소송 직면

사진 : 기아 카니발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기아가 최근 미국에서 2022~2023년형 카니발의 결함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Carscoops)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해당 차량에 적용된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탑승자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제기됐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카니발의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가 문 사이에 끼여 다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5만1,568대, 한국에서 19만84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도어의 고무 실링 가장자리에 부착돼 있는 센서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 결함으로, 도어가 닫히는 도중 센서를 강하게 눌러야 멈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아는 탑승객 엄지손가락 골절을 포함해 관련 부상 9건을 접수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어가 닫히는 속도를 낮추고 경고음을 추가했을 뿐 가장 큰 문제점인 센서의 감지 민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리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을 것"이라며, 기아에 대해 명시적 및 묵시적 보증 위반, 사기, 부당이득, 메릴랜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배심 재판을 요구하며 손해 배상과 이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적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