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행의 ‘꼼수’ 주식 매각… 檢 출신 與 의원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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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백지신탁을 명령받은 주식을 팔았다가 되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지분은 김 후보자가 2013년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 백지신탁 대상으로 매각했다가 수년 뒤 다시 사들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엔 매출이 작고 빚이 많아 팔 수가 없었다. 시누이가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것인 만큼 꼼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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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소셜 뉴스 12.8%)을 남편의 누나에게 팔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동창업자나 시누이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에 위키트리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1년 전 5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김 후보자 부부는 공동창업자와 시누이에게 판 지분을 몇 년 뒤 다시 사들였고, 2019년 봄 회사로 복귀했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엔 매출이 작고 빚이 많아 팔 수가 없었다. 시누이가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것인 만큼 꼼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10년 전 거래가 진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 후보자 경력증명서에는 2016년부터 부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온다. 복귀했다는 2019년 이전인 2018년에 급여(7500만 원)와 취재비(240만 원)를 받은 기록도 있다. “창업자 예우 차원에서 3년 해외 연수비를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옛 창업자에게 연수비를 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남편 역시 2018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직함도 유지하고 월급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되사기까지 했다. 99.9% 주식 파킹”이라며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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