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붙었네”…굿 비용으로 6억원 챙긴 무속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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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무속인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40대 남성 의뢰인 B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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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무속인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40대 남성 의뢰인 B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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