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50대, 피해 여중생 2명 더 있어
[앵커]
지난달, 춘천에선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닷새 만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이 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 충주의 한 폐공장 건물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발견된 곳입니다.
57살 김 모 씨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유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씨를 잡고 보니 범행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의 여중생을 자신의 공장까지 유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던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범죄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7월엔 경기도 시흥의 여중생을 공장으로 유인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모두 SNS를 통해 접근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에서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열/충청북도경찰청 형사과장 : "전혀 피해를 당한 것도 없고. 같이 있었던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차를 고지하고 인계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이후 11월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했고, 석 달 뒤 유사한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실종이 있었으면 사실은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죠. 또는 차후 경찰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감시 대상으로."]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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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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