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위] 종신보험, 월급처럼 노후연금으로 매월 받는다

최석범 2025. 1.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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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유동화한 사망보험금을 연금 외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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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해 매월 연금 지급
실손보험도 90세까지 가입 나이 연장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가입 나이를 90세까지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과거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시절에 판매한 종신보험 계약 362만건(전체 종신보험 계약의 약 20%)이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연금 수령 방식은 보험 개혁 회의에서 정한다. 가입자가 종신형 연금, 100세 만기형 연금, 보장 강화형 연금(특정 기간에 연금을 많이 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사망보험금을 얼마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는지다.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연금 전환 비율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최대로 가능한 전환 비율은 보험 개혁 회의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전환 대상은 보험료 납부를 마친 계약이다. 감액완납 제도로 보험료를 모두 낸 계약도 대상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끝내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같아야 한다.

유동화한 사망보험금을 연금 외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노령·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75세 이상 노령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70세 이상 유병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가입 건수도 62만건에 불과하다. 노령자·유병자의 실손보험 가입 나이 제한이 90세 이하로 바뀐다. 보장 나이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바꾼다. 현재는 ISA에서 예치금을 중도에 찾으면 다시 그 액수만큼 예치할 수 없다. 100만원을 예치한 뒤 이를 중도에 찾으면 그해에 최대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 된다. 앞으로 병원 이용을 목적으로 찾은 금액은 다시 ISA에 예치할 수 있다.

보험사가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고객의 재산을 수탁한 뒤 초기 노년기에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간병과 상속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고금리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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