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체포"…한국인 최초
【 앵커멘트 】 중국 정부가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교민 사회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50대 한국인 A 씨가 체포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A 씨는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자택에서 연행된 뒤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부터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반간첩법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던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크게 확대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미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 국적 여성이 구금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40년간 일한 영국 사업가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베이징) - "실형이 선고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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