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색출, 수사권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소연 기자 2024. 10.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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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올 초부터 시행된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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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올 초부터 시행된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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