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보석금 6억원 작지않아”

김나영 기자 2023. 6. 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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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현지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 끝에 이날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당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최근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해 법원은 다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은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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