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이 쓰레기네" 민희진, 120만원 받는다[MD이슈]

곽명동 기자 2026. 4.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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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적 표현 쓴 누리꾼 배상 책임 인정
민희진./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총 11명을 상대로 낸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이들로부터 1인당 “300만~400만원가량을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플러들은 지난 2024년 4~8월 민 대표를 상태로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 중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는 민 전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같은 댓글로 민 전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배상액 규모를 공유하는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련 소송들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두 회사는 2024년 6~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과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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