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답답한 악법·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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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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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천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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