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 ‘초고금리’에 못갚으면 SNS 박제…불법 대부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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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만2000%의 이자를 갈취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28)·B(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희망자 DB를 바탕으로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 이율로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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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ado/20251211151740245xgyx.jpg)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28)·B(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한 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속여 중·고교 동창을 조직에 끌어들여 총책·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희망자 DB를 바탕으로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 이율로 빌려줬다.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었으며, 담보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일당에게 제공해야 했다. 일당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협박하는 등 악질적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
![▲ 경찰이 지난 8월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대부조직 일당을 검거하는 모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2512/11/kado/20251211151741680yyrm.gif)
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계정을 만들어 차용증을 든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도 사용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쓰고, 1인당 5∼6개의 메신저 계정을 번갈아 사용했다. 범행 장소도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삼아 1∼3개월마다 이동했다.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며 상품권·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15대, 노트북 7대, IP 변작기 5대, 현금 239만원 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영업팀장 등 5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5명을 추가로 붙잡고 휴대전화 7대, USB, 노트북 4대, 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업·고리대금·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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