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남편 거짓말 밝혀 위증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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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남편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유호원 검사, 순천지청 이선엽 검사, 서울서부지검 류광환 검사, 부산지검 유성윤 검사, 서울남부지검 염준범 검사도 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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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남편을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녹취록 등을 내밀며 추궁하자 남편은 그때야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 유 검사는 남편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과 동시에 원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 검사는 4개월간 위증 사범 6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이밖에 대전지검 유호원 검사, 순천지청 이선엽 검사, 서울서부지검 류광환 검사, 부산지검 유성윤 검사, 서울남부지검 염준범 검사도 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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