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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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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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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