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 구리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구리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은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을 서류로만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이를 걸러내는 제도이다. 구리시는 이를 통해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해 공정건설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사전 단속은 ‘관내 입찰 대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단독 사무실 확보 여부, 기술 인력 보유 여부 확인, 자본금 1억5000만원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매회 현장에 나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구리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총 262개 업체로 가스 난방 68개, 실내건축 31개, 기계·가스 설비 27개, 지반조성․포장 20개, 기타 116개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단속은 2023년 53건, 2024년 7월 기준 31건 등 총 84건을 했으나 현재까지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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