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처벌 사각지대, 언제까지 놔둘 건가?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면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막으려고 만든 게 '스토킹 처벌법'일 텐데, 이번 사안에는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왜 그렇죠?
◀ 기자 ▶
네, 한마디로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회성 폭력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별도의 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귀던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별도의 처벌법이 없다 보니, 경찰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현행 법규에선 마땅치 않습니다.
◀ 앵커 ▶
법에 여전히 빈구석이 많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자 ▶
일단 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 여러 개가 발의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연인 관계까지 넓히자는 개정안이고요.
2년 전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전 해에도 별도의 '교제 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역시 그냥 계류 상태인데요.
당시 법무부는 "단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폭행은 임시 조치 등의 필요성이 적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 한 가지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모든 피해자가 적용을 받고요.
영국과 일본에선 이미 10년 전쯤 '가정 폭력'의 범위가 '친밀한 파트너' 관계로까지 확대됐죠.
우리도 더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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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40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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