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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깨끗한 등기부등본도 못믿는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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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래 집주인이(법무사사무소사무장) 서류위조로 법원에 신고한게 받아들어져 근저당 말소됨
1심엔 사기꾼새끼가 다갚으라고 판결났는데 2심에선 피해자도 책임있다는식으로 판결
핼조선식 유머라 유머턉에 올림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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