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맞선 동학농민혁명군도 서훈 받아야"…강준현,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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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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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대상으로 인정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배제돼 왔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역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돼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8월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열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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