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XX" 욕설한 쇼호스트, 누리꾼 불만에 "싫으면 보지마"

김동현 2023. 3.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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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인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누리꾼과 설전까지 벌였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 홈쇼핑 방송 진행 중 "XX"라는 욕설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이 편하냐'는 누리꾼에 "나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과 내 방송을 보지 마라. 스트레스 생기면 건강에 안 좋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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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방송 도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인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누리꾼과 설전까지 벌였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 홈쇼핑 방송 진행 중 "XX"라는 욕설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판매 중인 화장품이 매진됐으나 이후 편성된 상품이 여행 상품이어서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게 되자 짜증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쇼호스트 정윤정 씨. [사진=정윤정 씨 인스타그램]

정씨는 당시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며 "왜 또 여행이냐.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제작진의 정정 요구에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나?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제가 부적절한 언어를 쓰는데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씨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정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씨는 '방송이 편하냐'는 누리꾼에 "나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과 내 방송을 보지 마라. 스트레스 생기면 건강에 안 좋다"고 비꼬았다.

정씨가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사진=정윤정 씨 인스타그램 캡처]

논란이 계속되자 정씨는 결국 자신의 SNS를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측은 향후 해당 방송 제작진 및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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