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영정’ 작가 후손, 한은에 “저작권료 내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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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故 장우성 화백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 씨가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피고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우성 작가의 후손측은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 및 1983년~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하였음으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며 "저작권남용 또는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이유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예정돼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까지 일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구국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으로서 화폐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영정에 대해서 작가의 후손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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