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도 되는 중앙선과 넘으면 안되는 중앙선, 왜들 그리 헷갈리세요

중앙선 유형 살펴보기
  • 중앙선도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
  • 점선 중앙선은 상황에 따라 침범 가능
  •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대상

도로 위에는 교통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규정돼있죠. 그중 도로 중앙의 기준선인 중앙선은 대부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넘어도 되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카츄라이더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침범하면 안 되는 중앙선

‘중앙선’이란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한 선을 의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제2조 5항의 ‘중앙선’이란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에선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로 구분 지어 두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도로 중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선은 한 줄로 표시돼있는 황색 실선입니다.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침범해서는 안 되죠.

이중으로 표시된 중앙선. /게티이미지뱅크

실선이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두 줄로 표시된 것인데요. 이 선은 절대로 침범하면 안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그려집니다. 일종의 강조 표시죠.

실선 침범은 국내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색 실선은 더 엄격하죠. 황색 실선으로 돼 있는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추후 적발된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장 적발 시 벌점 30점은 기본 부과되죠. 중앙선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11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노란색인데, 점선이네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 /도로교통공단 공식 포스트

넘으면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중앙선도, 잠시 침범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황색 ‘점선 구간’입니다. 지방도로 및 좁은 차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월하기 위해 잠시 침범이 허용된 곳이죠.

차량 이동이 많지 않은 좁은 도로를 경운기, 트랙터, 이륜차, 자동차, 화물차가 함께 써야 하는 경우 점선 중앙선이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속도의 차가 겹치면 금방 길이 막혀 원활한 교통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색 점선 구간에서 속도가 느린 차가 전방에 있다면 반대편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안전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해도 됩니다. 추월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차선으로 복귀해야겠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는 것도 안 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차와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만일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어떤 차와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 방향이 같은 차와 사고가 났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두 항목 모두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만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 30점, 앞지르기 위반의 경우 벌점 10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협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CCTV 등의 단속 장비는 물론이고 국민제보 앱을 통해 언제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