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 “변호사 선임땐 1억원”…파격적인 보험상품, 알고보니
금융당국,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추진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심사기준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 강화 나서
건전경쟁 위한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확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대표적인 과당 불건전경쟁 상품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해 연말 보험사들이 출혈 경쟁에 나섰던 독감보험이다. 보험사간 경쟁이 붙이면서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필요한 독감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등장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도 기존(1000만원) 대비 10배인 1억원까지 높아졌다. 간호간병보험의 1일 보장한도도 본인부담비용이 2만원 수준임에도 최대 26만원으로 확대되는 식이다.
보험사가 상품개발과 판매 절차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 검증 절차 강화에도 나선다. 이는 보험업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이뤄지는 조치다.
우선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할 것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은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현행 1차년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보험사들은 통상 설계사에 전체 수수료의 절반 가량을 계약 다음달에 준다. 해지가 일찍 이뤄질 경우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와 소비자가 받는 환급금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를 제정한 뒤 이를 보험사 내규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및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책무구조도 도입의무 등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및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소비자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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