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 집착한 30대男, 잠자던 남친까지 살해..징역19년 확정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4. 2. 21:30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7일 이혼한 전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경 자신의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도 별도의 다른 여성과 혼인을 했지만 이혼하고 B씨와 다시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갈등 끝에 2020년경 이혼하고, 2021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집착하던 중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C씨는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형량은 징역 19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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