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자, 경찰관·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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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보고서 최초 유포자인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과 순천시 공무원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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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나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 유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과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대외유출 금지인 공문서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사에서 A경감과 B사무관은 “가족들에게 (묻지마 범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 등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나간 뒤 일면식 없는 A양을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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