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L 샴푸·치약 기내반입 70대 중국女, 인천공항서 검색요원에 행패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6.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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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종합 시험운영 점검에서 가상 승객들이 원형보안검색기를 체험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승환기자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 규정을 어겨 인천공항 보안 검색용원에게 제지를 받자 행패를 부린 7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던 환승객으로 수하물 규정을 어겨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A씨는 보안 검색요원이 가방을 열어 위반 품목을 확인하자 팔 부위 등을 할퀴며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세면용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A씨는 200mL 상당의 샴푸와 치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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