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2년 구형에… "'법치' 명목으로 '정치'에 대한 억압" 비판

김정현 2024. 9.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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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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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이는)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1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전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1심 결론은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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