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부동산 쓸어가요" 서울시, 결국 '정밀검증' 이상거래 차단 예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밝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주택 보유 외국인은 총 98,581명으로 보유 주태개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은 23,741 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2억 6,790만㎡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은 약 21%를 차지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래'에 대해 최근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금조달 내역·실거주 여부 현장점검 등 체계 강화

특히 서울시는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 진행', '점검 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또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 돼야 할 것,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시행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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