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강력범죄 절반 훌쩍…구속률은 1%도 안된다
재범률도 성인比 3배 이상 높아
“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논쟁

14세~18세 사이의 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속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교화 목적이 퇴색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년법 제55조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소년범에 대해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까지 전체 소년범 1만6544명 중 구속된 소년범은 117명으로 구속률 0.71%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1만6949명 중 162명 구속으로 0.95%, 지난 2022년에는 전체 1만5478명 중 115명 구속으로 0.74%를 기록했다. 매년 1% 미만을 기록했다.
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소년범 비율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소년범 전체 1만6544명 중 9126명인 55.1%가 강력범죄 소년범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1만6949명 중 9214명인 54.3%, 지난 2022년에는 전체 1만5478명 중 8343명인 53.39%가 강력범죄 소년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범 재범률도 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인 소년 재범률은 지난 2024년 12.6%를 기록했다.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4.1%로 약 3배 이상 높았다.
소년법 제 55조는 소년범에 대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호처분 우선이라는 소년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삽입됐다. 경찰 역시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최대한 지양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꼭 해당 조항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성숙하지 않은 개인의 범죄이기에 성인보다 더 심사숙고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년 강력범죄에 구속 기준을 더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에 사는 이모(29) 씨는 "이제는 청소년이라 해서 성인에 비해 특별하게 봐주거나, 유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성인과 동일한 구속 기준을 적용해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평택에 사는 오모(35) 씨는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금의 교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취지 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속 기준을 더 낮게 설정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화와 개선을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의 일회성 처벌로만은 고쳐지지 않아 소년법 관련 현재 상황을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며 "현재 경찰 단계에서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판단이 빠져있기에 불구속할지라도 민간단체 위탁 교육과 같은 교화 목적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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