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가 아파트 지분 요구”…양육권마저 뺏길까 봐 걱정인 결혼 10년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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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가 아파트 지분과 양육권을 요구한다며 이를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현재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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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차로 슬하에 4살 딸아이를 두고 있다.
최근 A씨는 아내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다. A씨는 정관 수술을 받았던 터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불륜 증거를 모으던 A씨는 상간남의 정체도 확인했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가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피워서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 재산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반드시 자녀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땐 부모의 양육 적합성·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자녀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매수 당시 입지나 계약을 하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이를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면 제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수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 날짜와 가깝거나 매수 비용을 사연자 또는 사연자 부모가 부담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료를 소명해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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