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는 우리 아파트서 같이 못살아요”…반려동물과 같은 취급해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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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부동산 회사가 임대주택 소개 자료에 있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LGBT(성소수자)불가" 라는 항목을 게재한 사례가 여러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에도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모집 조건으로 "반려동물 불가" "악기 연주 상담 불가" 등의 항목과 함께 "LGBT 불가" 라고 적힌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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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조건에 ‘LGBT 불가’게재
동성애男“우릴 반려동물과 동급취급” 분통
논란에 회사측 “시스템 개편상 문제”해명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2월 주택을 찾기 위해 이 회사 점포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임대 물건의 자료를 보던중 “LGBT 불가” 라고 기재된 자료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임대 조건란에는 “반려동물(개) 불가”와 함께 “LGBT 불가”라고 적혀있었는데, 이 남성은 “개, 고양이와 똑같이 취급하는 건가” 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당초 이 남성은 동성 파트너와의 동거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자료를 목격한 이후 이 남성은 점포를 박차고 나와 다른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8월에도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모집 조건으로 “반려동물 불가” “악기 연주 상담 불가” 등의 항목과 함께 “LGBT 불가” 라고 적힌 자료를 제시했다. 다만, 물건중에서는 “LGBT 가능” 이라고 명기된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이 회사는 “부적절했고, 오해를 일으켰다” 면서도 “해당 분류는 매물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인식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해당 문제가 2017년께 대형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도입된 “LGBT 프렌들리”라는 검색 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맞춰 자사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라고 밝혔다.
매물 소유자가 LGBT 커플이 거주하는데 동의할 경우 “가능” 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 로 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성소수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소유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LGBT 이해 증진법’이라는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차별 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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