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 시세 대비 69% 유지... 보유세도 올해와 비슷

신수지 기자 2023. 1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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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준으로 동결
단독주택은 53.6%로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가 열리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수립 방안에 따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시세의 75.6%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3.6%가 아닌 53.6%로, 토지는 애초 계획(77.8%)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은 65.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뛰어올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추가로 반영되면서 매년 공시가격이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부동산 하락기였던 지난해에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하반기까지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높아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전성이 여전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연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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