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합의… 30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

유지혜 2023. 1.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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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 질문,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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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8일 대정부 질문, 13~1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 질문,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 후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서민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수석부대표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어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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